직원은 100명이상의 식품제조기업이며 시청에 등록되 되어있습니다.
현재 직원 식당을 운영중이나 식당과 전혀 관련없는 품질팀 직군중 직원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 해당 자격증으로 신고되어있고
그로인해 식단은 커녕 영양성분에 맞지 않는 식단과(계속 같은메뉴 돌려막기) 식품제조시 문제있는 상품들이 점심 식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품이 타버린상품, 뼈조각이 나온상품, 팔리지않은 상품 등)
해당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