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차량 (sm3)옆범퍼를 주차하다가 긁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수리해준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냅두라고 막타는 차량이라 괜찮다고해서 수리를 안해줬었습니다. 근데 ㅎㅔ어지고 이제와서 그때 차량 긁힌거 수리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하시는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책임이 있다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응 사고당시 수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고 말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