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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파랑새286
젊은파랑새28621.12.20

6개월전엔 괜찬다고 햇다가 이제와서??

6개월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차량 (sm3)옆범퍼를 주차하다가 긁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수리해준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냅두라고 막타는 차량이라 괜찮다고해서 수리를 안해줬었습니다. 근데 ㅎㅔ어지고 이제와서 그때 차량 긁힌거 수리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상해줘야하나요?? 법적으로 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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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하시는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책임이 있다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응 사고당시 수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고 말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