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후에 퇴직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회사담당자는 세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기는 세후로 알고있는데 어느기준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고 세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급여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전에 받으신 총 급여와 상여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