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월 3일 입사
2022 2월 3일 오전 9시 퇴사통보 10시에 퇴사완료
이럴경우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월 3일 9시에 통보하여도 1년을 채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입사했으면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월 3일까지 출근했으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 2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2월 3일 입사 2022 2월 3일 오전 9시 퇴사통보 10시에 퇴사완료 이럴경우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제공했다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월 3일이고, 퇴사일은 2월 4일로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며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3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3일까지 출근하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한 경우 딱 1년 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므로, 2022년 2월 3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