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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거위164
과감한거위16424.01.30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1 2월 3일 입사

2022 2월 3일 오전 9시 퇴사통보 10시에 퇴사완료

이럴경우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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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월 3일 9시에 통보하여도 1년을 채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3일에 입사했으면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월 3일까지 출근했으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2일까지 일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 2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2월 3일 입사 2022 2월 3일 오전 9시 퇴사통보 10시에 퇴사완료 이럴경우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1년 2월 3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제공했다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월 3일이고, 퇴사일은 2월 4일로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며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3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3일까지 출근하고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한 경우 딱 1년 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므로, 2022년 2월 3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