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가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혼인하여 분가 후 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직장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 집을 월세로 내놓았는데요..전입신고할곳이 없어서 혼자 살고있는 형집으로 전입했습니다.이후 귀국하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서 세대 분리는 했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형제간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실제 형집에서 살지도 않았고(중간에 코로나 문제로 1달정도 거주는 했습니다.) 출입국 자료로 소명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집을 매도시 양도세등 문제가 있는것 같더라구요.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형과 서류상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형과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집을 양도할 경우, 형과 별도의 세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