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만 구입해서 개인주차장 만들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된 거 없을 까요? 땅만 고르고 펜스만치고 건물은 올릴생각 없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유지를 구입하여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나대지의 용도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펜스 등의 설치시 건축 허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