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명부등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채무자는 자영업자이고 새출발기금신청중입니다 제가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자가 밀려있는 상태라 집행문발급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묶여있는 대금을 새출발에서 압류풀리는대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집행문발급후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등재까지 같이 진행하면 이사실을 채무자가 알더라도 다른 통장을 만들수 없어서 압류된 통장으로 대금이 들어오면 해결이 될꺼같은데 이방법이 잘못뎐것인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어디카드사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상태이며 그 금액은 다 회수해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또 혹시나 카드매출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같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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