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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개미새155
고결한개미새15523.05.15

저는 채권자입니다 강제 집행 하고 채무자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상대로 지급명령을하고

현시점에서 통장 압류를 진행 했습니다

채무자쪽에서 만약에 돈을 보내는데 통장이 압류 되면 어떻해보내냐 이런식으로 연락옵니다

궁금한거는 채무자가 압류 되있으면 돈을 채권자에게 어떻해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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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압류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질문자님이 행한 압류및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으로 이를 빼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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