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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5.12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을때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와야할지 두고 와야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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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가 이사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요건이 상이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은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추가로, 자동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

    2. 현지 등록 말소: 현지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등록말소

    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인도

    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

    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검사

    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8. 등록: 지방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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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로서의 자동차로 인정 받게 된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자동차로 분류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요건을 불인정한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3개월 이상 사용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사이트에 게기된 이사 자동차 면세 조건 및 통관 절차 사항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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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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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사자물품의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차량은 면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물품가격의 약 20%)

    다만, 이때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아니라면 면세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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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의 경우

    그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로서 당사자분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한정해서 관세가 면제 됩니다

    만일 가족을 동반한 경우라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도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의 이사용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면제 조건을 첨부 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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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와중에서도 자동차의 경우 족므 더 특별한 통관절차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질문내용상 명확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제조된 국산자동차가 아니라면 면세가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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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지고 오더라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세혜택 등이 있습니다.

    1. 이사자요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동반시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동반시 6개월)이상 거주할 사람

    2. 이사자동차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만 해당

    이사자(동반가족 포함)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만

    다만, 위의 요건 미충족시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로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아래의 관세청의 자동차 통관절차 설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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