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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미국에서 귀국할시 미국에서 구매한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가져오면 세금이 어느정돈가요?

해외 예를들어 미국에 거주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귀국 할려 할시에

미국에서산 자동차를 한국에 이사화물로 들고오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나요?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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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화물 중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신차기준으로 말씀 드리지만, 감각상각 잔존율을 먼저 곱해야 합니다.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 기준 26%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때는 우선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조건이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1대

    • 10인승 이하

    • 이사자 명의

    • 3개월 이상 사용

    만약 상기를 통과하지 못할경우에는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을것입니다.

    만약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됨

    • 외국산 자동차: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됨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됨

    • 국내(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경우에는 차대번호가 (VN No.)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면 일반통관 대상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관세의 과세가격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

    •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는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되며 미제출시에는 제작 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최초 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 참고: 북미·캐나다 최초등록일 확인 : www.autocheck.com / www.carfax.com

    또한 자동차 예상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 세금 세액산출(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000cc 이하 , 1,000~2000cc이하 2000cc초과 자동차 , 이사물품자동차 예상세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의 약 26%임

    • 자동차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링크로 들어가서 가능함: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 관세청에 명시된 지역별 운임 예시: 미국동부 $1,600, 미국서부 $1,200, 캐나다 $1,300, 유럽 $1,400, 호주/뉴질랜드 $1,300 ,일본 $650,중국 $450, 동남아 $500, 중동 $1,300, 남미 $1,600 (정확한 운임은 운송회사로 문의해야함)

    결론적으로 이사화물로 미국이나 해외에서 자동차를 국내로 가지고 오시려면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관세나 이사화물 자동차 인정 조건등을 숙지하셔야 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오실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예상운임이 미국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니 상기 관세청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