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음악 저작권 리메이크 유통 및 유튜브 커버영상 저작권 등록
곧 있을 크리스마스에 페스티벌을 맡아 하게되었습니다. (군포시 소재, 음악코치)
초대가수가 행사에서 유명한 캐롤송을 부르고 싶다기에 곡을 선정하였고 편곡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편곡한김에 음원도 제작하여 유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 유통하게되면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들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던중 지정한 곡의 리메이크가 전혀 없었던 점이 의아하여 알아보니 그곡은 저작권자와 직접 얘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980년대 곡이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한참 남은점과 글로벌 히트곡인지라 도저히 연이 닿지 않는 점때문에 유통은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대신 커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후 그것을 저작권에 등록시키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을지요? 워낙 히트곡이라 커버영상은 넘치지만 그들중 저작권 등록시킨 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와 올린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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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노래가 저작권의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작권 협회의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이나 여러 단계 과정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