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쓸개골탈구 같은데..

저는 4년된 비숑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입니다 1년전쯤 점프하다가 오른쪽 쓸개골이 잠깐 탈골됐었는데 1기라서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어제 다른강아지가 짖으면서 우리강아지한테 달려들다가 우리강아지가 도망을가면서 급하게 뛰느라 다리를 삐끗했어요 지금은 걷지도못하고 계속 숨만 헐떡이고있고 잠시 걸으면 다시 앉고 ㅜ ㅜ 이런경우 그 견주한테 책임을 물수있나요? 그렇게 강아지가 다친후에도 자꾸 저희가있는곳으로 와서 짖더라구요 견주는 웃으면서 강아지 다리가 안좋나봐 ㅇㅈㄹ 같이놀려고 펜션갔다가 이게 왠 날벼락일까요? 쓸개골탈구가 아니라 잠깐 다리를 삐었어도 이렇게 못걸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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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가 보행 불능 상태에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다면 이는 단순 염좌를 넘어 슬개골 탈구의 급격한 악화나 십자인대 파열 혹은 골절과 같은 심각한 근골격계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상대방 강아지의 위협적인 행동과 귀하 강아지의 부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면 민법 제칠백오십구조에 따른 동물 점유자의 책임 규정에 의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견주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험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수의사의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된 경우라도 상대방의 과실 비중이 인정된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고 정황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통증은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 대응에 앞서 강아지의 신체적 안정을 위한 의료적 처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이후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