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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지어새100
하얀지어새10024.02.03

애견카페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상대 견주분 연락처를 몰라요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에게 짖고 쫓아오면서 위협을 하니 저희 강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소파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강아지가 쫓아와서 바닥으로 밀었습니다 그장면을 보고 바로 안고 데려왔는데 다리를 절뚝이길래 살짝 삐었거나 놀라서 그런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절뚝이길래 병원에 갔더니 슬개골탈구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잘못 떨어지거나 했을때 슬개골탈구가 바로 올수도 있다고 진단받았고 애견카페로 가서 영상도 받아왔습니다 근데 애견카페에서는 그 주인분을 찾아줄수가 없다 그분이 오실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애기가 나이도 어려서 뼈수술을 바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평생 지장이 가는 문제이다보니 상대견주분과 연락을 해야할것같은데 연락처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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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 견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걸고 애견카페에 해당 강아지의 견종에 부합하는 고객정보에 대한 자료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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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으로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민사적)를 동물 점유자에게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할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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