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타지에 있다는 이유로
원래의 계약일을 미루고 한참 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받아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위임장과 , 인감증명서
이 두가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 외 필요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전세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을 대리할 때
집주인과의 통화 한번 없이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부린이로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