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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2.07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해도 되나요?

타지에 있다는 이유로

원래의 계약일을 미루고 한참 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위임받아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위임장과 , 인감증명서

이 두가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 외 필요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전세계약 체결시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 모두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을 대리할 때

집주인과의 통화 한번 없이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부린이로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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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1.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위임장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성함 확인 및 계좌이체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2.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받는 공인중개사분이 가져오면 되는부분이며, 중개사분께 복사본 요청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3.계약서상 기재된 전화번호로 통화하시는게 더욱더 안전하시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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