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협의이혼과 합의이혼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으로 크게 나뉩니다.
협의이혼을 합의이혼으로 부르기도 하고 재판상이혼 도중 합의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합의이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은 결국 협의이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나 합의이혼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공식적인 용어는 '협의상 이혼'입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