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0 주택대책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2월에 입주하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았고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 는아직 안쳤습니다.
1. 제 것으로 잔금치르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되나요?
2. 그리고 1.10월 주택대척 언제부터 실행되는건가요 아직법적인 절차안넘어갔죠?
3. 저같은 상황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시겠어요?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보다 대출이 조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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