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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4.01.12

1.10 주택대책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2월에 입주하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았고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 는아직 안쳤습니다.


1. 제 것으로 잔금치르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되나요?


2. 그리고 1.10월 주택대척 언제부터 실행되는건가요 아직법적인 절차안넘어갔죠?


3. 저같은 상황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시겠어요?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보다 대출이 조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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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을 내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어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10 부동산대책에서는 신축 소형 주택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제외)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도 이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종부세)가 미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1.10 주택대책은 2024년 1월 10일에 발표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보다 대출이 조금 나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대출은 은행의 심사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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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것으로 잔금치르기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서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되나요?

    ==>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10월 주택대척 언제부터 실행되는건가요 아직법적인 절차안넘어갔죠?

    ==> 법령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총선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3. 저같은 상황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하시겠어요?

    ==> 후자가 적절합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사업자보다 대출이 조금나오나요?

    ==>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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