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시 기존 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이며 11월 말에 오피스텔 잔금을 치려야 합니다.
3개다 비조정 지역이구요 잔금 칠 오피스텔은 젼용면적 85m2입니다.
이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면 기존 2주택을 계속 일시적 1기구 2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면 이 오피스텔 취득세도 50%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는 주택이 거주주택일 경우에만 최초로 1회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양도세 비과세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 분양받은 오피스텔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