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변경 件 문의
무주택자이면서 신축 오피스텔 (전용 29㎡, 2억 이하) 분양예정입니다.
처음에 잘 모르고 부가세 환급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면서 부가세 환급은 따로 받지 않았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 절차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요서류 等)
생애최초 취등록세 감면 관련해서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2-1 혜택을 받는다면, 추후에 아파트를 분양 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는가요?
오피스텔 잔금을 대출로 상환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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