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쪽 근로자인 배우자가 그 스스로(배우자의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내가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를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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