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재출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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