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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1.21

부부간의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때 부부간의 의료비를 한사람에게

몰아줄때 (맞벌이부부)

1. 모든금액을 몰아줄수있나요?

2.의료비중 근로자가 부담분만몰아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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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재출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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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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