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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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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했지만 소득이 없다면?

아이들 과외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그런데 만약 소득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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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세가 없기에 무신고해도 무관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여 건보료를 안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