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위하여/갈음하여
어음의 경우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라고 알아들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인가요? 아니면 지급에 갈음하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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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에는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