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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9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위하여/갈음하여

어음의 경우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라고 알아들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인가요? 아니면 지급에 갈음하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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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