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길 운전 중 앞에 차가 오길래 옆으로 비켜주다가 주차되어있는 킥보드를 쳤습니다
킥보드가 주차되어있는 차 옆 부근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거기가 골목길이긴 하지만 개인 건물의 주차장으로 공간 구획이 되어있는 곳 이였습니다
부딪히면서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차 전면에 넘어졌습니다
차에 내려 킥보드를 치우고 뒤에 차들이 있어 차주에게는 연락을 못드리고 바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차 상태를 확인하러 왔는데 오는 도중에 부딪힌 차량의 시동이 켜진것이 멀리서 보였고 차가 주행하며 가버렸습니다
아마 차주는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뛰어가서 차를 잡았다면 말씀 드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많이 당황해서 그냥 쳐다만 보다가 차가 가버렸습니다
처음 부딪혔을때 제가 차 파손 여부를 확인 하지 못했지만 아마 차가 찌그러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주분이 몇일 뒤에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제가 뺑소니범이 될까요..?
킥보드가 먼저 주차가 되어있었는데 그 옆에 차가 주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차가 주차되어있는데 킥보드가 그 옆에 주차를 하고 간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경찰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할때 킥보드 업체의 과실이 조금이나마 나올 수 있을까요?
처음에 바로 연락 드리는게 맞는거였는데 저도 당황도 하고 뒷차 때문에 움직여야하는 상황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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