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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물수리292
고결한물수리29222.10.18

전동킥보드와 차량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차되있던 차량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운전석 뒤쪽에 기스가 나고 쏙 들어갔는데요

킥보드 주인을 찾을수 없어 경찰을 통해 사고처리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일단 킥보드 주인을 찾아본다고 하며 이런 사고는 애매하다고 말을 하네요

제 차는 주차선 안에 주차된 상태고 주차선 밖에 세워둔 킥보드가 지나가던 행인이 밀어서 그런건지 바람에 그런건지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후측면이라 블랙박스에도 찍히지 않았구요

지나가던 행인이 먼저 목격하고 문자를 남겨 확인을 해보니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수리비가 수십은 발생할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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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수십은 발생할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 만약 정상 주차된 킥보드가 바람에 넘어졌다면, 해당 킥보드의 소유주가 보상을 해야하며,

    만약 행인이 킥보드를 넘어뜨렸다면, 해당 행인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CCTV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차로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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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말대로 킥보드를 잘못 주차를 한 과실이 있어서 넘어진 것인지 제대로 주차를 해놓았으나 바람에 넘어진 것인지 지나가던

    행인이 건드려서 난 사고 등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에 관한 책임 소재가 정해지게 됩니다.

    주차를 잘못하였거나 행인이 건드려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경찰이 이러한 사건에

    큰 공을 들이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보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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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소유주의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어 킥보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하며 자차 보험으로도 선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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