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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늑대4
심심한늑대4
23.08.21

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서 인증서로할시에 이행않을시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첨부의 내용과같이 합의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적성하여 상호날인하고 법무사에서 인증서까지 발행한 합의서입니다.내용중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50만원씩 입금해주었는게 7월부터 핑계를되면서 입금을해주지않읍니다.이럴깨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받을수있을까요?회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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