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의 내용과같이 합의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적성하여 상호날인하고 법무사에서 인증서까지 발행한 합의서입니다.내용중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50만원씩 입금해주었는게 7월부터 핑계를되면서 입금을해주지않읍니다.이럴깨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받을수있을까요?회신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