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서 인증서로할시에 이행않을시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첨부의 내용과같이 합의이혼시에 합의이행서를 적성하여 상호날인하고 법무사에서 인증서까지 발행한 합의서입니다.내용중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50만원씩 입금해주었는게 7월부터 핑계를되면서 입금을해주지않읍니다.이럴깨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받을수있을까요?회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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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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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합의서에 근거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관한 협의를 했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첨부내용은 조건이 붙어있고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아 이행청구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앙,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