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 공정증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부간 신뢰가 깨져서 이혼을 고려하다가, 아이가 있어서 형태는 가족을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 터치 하지않고 이혼 요구하면 모든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쓰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류의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서로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책임을 면할수있는 상황이 가능한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알고 싶습니다.
법률
부부간 신뢰가 깨져서 이혼을 고려하다가, 아이가 있어서 형태는 가족을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 터치 하지않고 이혼 요구하면 모든것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쓰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류의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서로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책임을 면할수있는 상황이 가능한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