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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1.06

맞벌이 경우 자녀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는 약간 남편쪽이 높구요, 아내쪽은 4월에 입사라 총 금액은 남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19년생 자녀1명과 21년 2월에 태어난 자녀가 있어 2자녀인데 인적공제를 어느쪽으로 넣어야 더 유리할까요?

카드 사용량은 아내쪽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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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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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여러가지로 방법으로 계산해봐야하지만, 소득이 높은쪽으로 자녀공제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공제항목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때 소득이 훨씬 많은 남편분 쪽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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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적용은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절세가 많이 되며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적용받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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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카드지출액은 각자가 본인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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