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경우 자녀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급여는 약간 남편쪽이 높구요, 아내쪽은 4월에 입사라 총 금액은 남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19년생 자녀1명과 21년 2월에 태어난 자녀가 있어 2자녀인데 인적공제를 어느쪽으로 넣어야 더 유리할까요?
카드 사용량은 아내쪽이 더 많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여러가지로 방법으로 계산해봐야하지만, 소득이 높은쪽으로 자녀공제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공제항목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때 소득이 훨씬 많은 남편분 쪽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적용은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절세가 많이 되며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적용받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카드지출액은 각자가 본인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