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 신고에서 미국배당소득세 신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누진공제"라는 게 뭔지...
대략확인은 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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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당소득 "14%" 이상이면 "추가세납 할필요가 없다"
미국배당 지급할때 15%자동으로 빠지고 지급되는 데
(세전 1000원-> 지급시 850원)
신고할때 "이미 빠진 15%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에서 보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이므로
5000만원이하는 15-15=0%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경우 "24%" 인데
세전금액에서 이미빠진 "15%를 제외"한 24-15="9%" 만 적용한다
예) 세전 6000만원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6000만*(24-15)%="540만원" 추가세납을 해야한다
라고 알고있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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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적용시
예) 세전 4500만원 경우 4500만*(15-15)%-126만(누진공제)="-126만원"
그럼 - 금액이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세전 6400만원 경우 6400만*(24-15)%-576만="0원"
이므로 그럼 추가세납금액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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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누진공제가 이미 빠진 15%에 해당하는 걸로
누진공제가 적용이 안되고
예) 세전 6400만원 경우 6400만*(24-15)%="576만"
추가 세납이 필요하다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