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구간에 대한 실제 납부할 세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종합 소득세 납부 구간이 아래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0,000원
그러면 실제로 1200만원을 벌었을 때는 72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4000만원을 벌었을 때는 4000만원의 15%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1200만원의 6%(72만원) + 2800만원에 대한 15%를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1억을 벌었을 때 구간 마다의 6%, 15%, 24%를 내고 8800만원~1억(1200만원)에 대한 35%를 내는 건가요?
그리고, 누진공제는 뭔가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소득이 4000만원일 때, 1억일 때, 6억일 때,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납부해야할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써 해당 12백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은 15% 이런식으로 세율이 바뀝니다.
누진공제액이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누진공제액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알려주신 4천만원,1억,6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4천만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6% + 28,000,000 (40,000,000-12,000,000) * 15% = 4,92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40,000,000 * 15% - 1,080,000 = 4,920,000
2. 1억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0 * 6% + 34,000,000(46,000,000-12,000,000) * 15%
+ 42,000,000(88,000,000-46,000,000) * 24%
+ 12,000,000(100,000,000-88,000,000) *35% = 20,10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100,000,000 * 35% - 14,900,000 = 20,100,000
3. 6억원
1)초과분계산법 : 12,000,00 * 6% + 34,000,000 (46,000,000-12,000,000) * 15%
+ 42,000,000(88,000,000-46,000,000) * 24%
+ 62,000,000(150,000,000-88,000,000) * 35%
+ 150,000,000(300,000,000-150,000,000) * 38%
+ 200,000,000(500,000,000-300,000) * 40%
+ 100,000,000(600,000,000-500,000,000) * 42% = 216,600,000
2)누진공제액 계산법 : 600,000,000 * 42% - 35,400,000 = 216,600,000
*참고 5억초과분 42% 에서
5억~10억은 42% 누진공제액 35,400,000원
10억초과분은 45% 누진공제액 65,400,000원으로 세법 개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운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할때는 ((수입-비용)-각종소득공제)x세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최종납부세액입니다.
질문자님 께서는 단순히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금액을 수입에서 비용과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사업자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하겠습니다.(보수적으로 계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1. 우선, 과세표준이 4천만원일때 1억원일때 6억원일때 산출세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적용)1)과세표준이 4천만원일때 납부세액 = 4,850,000원
산출과정
(과세표준 40,000,000원)x 15%(세율) - 누진공제 1,080,000 = 산출세액 4,920,000원
산출세액 4,92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4,850,000원
2)과세표준이 1억원일때 납부세액 = 20,030,000원
산출과정
(과세표준 100,000,000원)x 35%(세율) - 14,900,000 = 산출세액 20,100,000원
산출세액 20,1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20,030,000원
3)과세표준이 6억원일때 납부세액 = 216,530,000원
산출과정
(과세표준 600,000,000원)x 42%(세율) - 누진공제 35,400,000 = 산출세액 216,600,000원
산출세액 216,60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납부할세액 216,530,000원
2. 이어서 세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과세표준별 세액 구간입니다.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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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할때는 소득등이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세율이 바뀌는 구간인 경우 그 이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직전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4천만원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12,000,000원까지는 6%세율을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8,000,000원(=40,000,000-12,000,000)은 그 다음 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
3.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누진공제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예시로 4천만원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하는 경우
원래식대로면 12,000,000 x 6% + 28,000,000 x 15% 로 계산해야되지만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40,000,000원 x 15% - 누진공제 1,080,000원으로 구하면 보다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값은 동일)
즉,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을 일일히 쪼개지 않고 해당세율을 곱한뒤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하기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꺼 같습니다.ex) 과세표준인 1억원인 경우 누진공제를 활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0 x 35% - 누진공제 14,900,000 = 산출세액 20,100,000원
즉, 누진공제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따로 나누어서 각각 세율표에 있는 세율을 곱할필요없이 비교적 쉽게 산출세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며 4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2800만원은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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