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에 대해서 공부중인데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그 기준의 세율들이 있는데 그 옆에 누진공제액 108만원 부터 6540만원이 있던데 누진공제액은 뭔가요? 이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세금등을 영수처리 했을때 최대 이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