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법상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구성되는 데, 과세표준이
4,4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세율은 과세표준을 1,400만원
+ (4,400만원 - 1,400만원) X 15%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이 5,340,000원이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이 복잡함으로 인해 소득세 산출 속산표를 사용하여
과세표준 44,000,000원 X 15% - 누진공제 1,260,000원을 차감하여 소득세 산출
세액 5,340,000원을 간편하게 산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소득세 과세표준에 바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를르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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