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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23.01.14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 비율관련

연말정산간 신용카드 25% 이상 체크카드는 30% 이상 사용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의 실수령액에서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서 25%를 넘긴 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효과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로만 사용한 사람은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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