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혀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액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용도 사용금액은 30% 적용되며, 나머지 사용금액은 15% 15%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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