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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23.01.14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재 비율관련

연말정산간 신용카드 25% 이상 체크카드는 30% 이상 사용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의 실수령액에서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서 25%를 넘긴 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효과가 높다고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로만 사용한 사람은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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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혀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액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용도 사용금액은 30% 적용되며, 나머지 사용금액은 15% 15%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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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합계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사용액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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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이후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 높아서 체크카드를 권장드리는 겁니다.

    체크카드로만 사용해도 공제는 당연히 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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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내역(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분 모두 포함)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25%이상, 체크카드 30%이상 구분하여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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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카드+현금영수증의 지출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5%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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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신 경우 30%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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