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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클래식한메추리5824.02.18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과 한도

연말정산 시 본인 연봉의 25?? 30프로 이상부터 공제 되는걸로 아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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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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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40%(20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소득공제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분 : 30% 소득공제 (다만, 2023.04.01.~2023.12.31. 까지

    사용분은 4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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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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