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40%(20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소득공제
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분 : 30% 소득공제 (다만, 2023.04.01.~2023.12.31. 까지
사용분은 40% 소득공제)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소득공제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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