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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3일 전

개인사업자인데 인건비 지급할때 프리랜서 비용이랑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로 하는거랑 뭐가 나아?

개인사업자인데 인건비 지급할때 프리랜서 비용이랑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로 하는거랑 뭐가 나아?
내가 지금 학원 운영하는데, 프리랜서로 3.3 하는게 나아?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주는게 나아?
고용자가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여서 그래.
참고로 나는 학원사업자여서 면세사업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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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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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용역이나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 원천징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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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위탁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고 고용관계를 살펴서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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