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타 사업장 계약직 겸직시 세금 문의
현재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3.3% 떼고 있고 제가 5월에 따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겸직을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고 타사업장 계약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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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직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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