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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숲제비219
올곧은숲제비21924.03.02

프리랜서와 타 사업장 계약직 겸직시 세금 문의

현재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타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3.3% 떼고 있고 제가 5월에 따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겸직을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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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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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고 타사업장 계약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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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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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직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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