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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