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을 말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 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2) 세액공제 :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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