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1.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된 세액에 직접 공제를 하는 것이고
2.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이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가지신 분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을 기준으로 들어 설명드리면
소득세율이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100만원) x15% = 15만원의 세액이 감소하나
소득세율이 45%가 적용되는 경우네응 45만원의 세액이 감소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