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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갈매기89
살가운갈매기8922.11.07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직장인으로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세금을 환급받기위해 알아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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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이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이 완료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액 자체 금액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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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공제항목인데, 이렇게 줄어든 소득 x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훨씬 심플합니다. 30만원 세액공제라면 세금이 30만원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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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공제를 어느 단계에서 공제를 해주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차감해주는것이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세율이 10%로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 세금에서 공제하는게 세액공제, 1,000원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게 소득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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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어느시점에서 공제를 하는지에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액이 확정되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15%세율구간에 해당하는자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은경우 15만원의 세액이 감소하고, 세액공제를 20만원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20만원 전체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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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1.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된 세액에 직접 공제를 하는 것이고

    2.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이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가지신 분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100만원을 기준으로 들어 설명드리면

    소득세율이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100만원) x15% = 15만원의 세액이 감소하나

    소득세율이 45%가 적용되는 경우네응 45만원의 세액이 감소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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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 금액 자체가 세부담감소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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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질문자님의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입니다.

    2. 세액공제

    세금이 모두 구해진 이후에 해당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아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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