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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양도세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려요

부탁으로대신 문의드려요.

2023년 3월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에 2020년부터 소유한 A아파트(1주택)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성 동탄에 7억 상당의 B아파트를 매수 후 올해 이내에 B아파트를 매도(1년 이하 보유 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몇%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조정 지역의 A 주택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비조정지역의 B아파트를 매수 후 1년 이내 B를 매도 했을때의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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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7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 ~45%로 적용 됩니다.

    2주택자가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도 한다면 70% 양도세율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신규주택을 매도시에는, 내년 5월까지는 중과세 배제기간이므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세율6~45%을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시적 2주택 적용은 불가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특히 1년 미만의 경우라면 양도중과세가 적용되므로 1년이내 매도시 양도세율 70%가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예정으로 45%로 줄어든다고는 하나, 아직 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미만 보유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0%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