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만31세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의 집 입니다(만59세)
현재 저와 어머니 둘만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다른 곳에 살고계셔서 전입신고도 그쪽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도 무주택 세대원이 될수 있나요?
다만 같은 주소지인 어머니께서(만55세)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빌라)
검색해보니 형제자매의 집소유인경우 무주택세대원이 가능하나
부모의 경우는 안된다는 글을 봐서요
헷갈려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양친 모두 만60세 되셔야 무주택세대원 기준에 충족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