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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동고비224
고귀한동고비22422.01.29

무주택 세대원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만31세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아버지 명의의 집 입니다(만59세)

현재 저와 어머니 둘만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다른 곳에 살고계셔서 전입신고도 그쪽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도 무주택 세대원이 될수 있나요?

다만 같은 주소지인 어머니께서(만55세)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빌라)

검색해보니 형제자매의 집소유인경우 무주택세대원이 가능하나

부모의 경우는 안된다는 글을 봐서요

헷갈려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양친 모두 만60세 되셔야 무주택세대원 기준에 충족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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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산정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면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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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같이 거주하고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독립세대주로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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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2주택자 입니다.

    무주택자로 하려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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