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대금 연체이자 손금산입 여부문의드립니다

법인(토지개발업)이 토지구입으로 2년간 지급 약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에 걸쳐 지급금액이 2019년에 지급시 연체이자금이 153,593,560원 입니다.

연체이자금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체이자금도 손금산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