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공사 분양대금 연체대금 이자납부시 법인 처리 가능한가요?
토지공사에서 2019년 2필지를 분양받아서, 연체이자가 5억이 넘게 나왔어요.
매도자가 연체금을 납부하고, 매매했는데,
회계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세무대리인이 별도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지 꼭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 5억원 이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