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 기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며, 분양받은 사무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기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지체보상금은 별도 지급 형식이 아닌, 계약잔금에서 지체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잔금 대출 실행하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 대출 실행일 2024-02-01)
1. 잔금 대출 실행 시 차감된 지체보상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시공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호실별 지체보상금액 : 3,982,290원 / 2,904,290원 / 2,178,220원
2. 귀속시기도 궁금합니다. (이미 2023년도 귀속 기타, 이자 배당 지급조서 제출은 끝났으나, 잔금 대출 실행일인 2024-02-01을 귀속시기로 보고 내년 2025년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3. 또 안내문에는 "계약자(소득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전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건 또 어떤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무실 등을 분양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지체상금 또는 지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분양대금 납입액에서 차감하는 향식으로 처리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해당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손이계산서에 이익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체상금 또는 지체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분양받음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지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법인 회사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수령일이므로 해당 날짜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은 개인에만 해당하는 소득이고, 법인은 별도의 소득구분이 없고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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