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반가운돼지223
반가운돼지223
24.03.05

지체보상금 기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며, 분양받은 사무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기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지체보상금은 별도 지급 형식이 아닌, 계약잔금에서 지체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잔금 대출 실행하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 대출 실행일 2024-02-01)

1. 잔금 대출 실행 시 차감된 지체보상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시공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호실별 지체보상금액 : 3,982,290원 / 2,904,290원 / 2,178,220원

2. 귀속시기도 궁금합니다. (이미 2023년도 귀속 기타, 이자 배당 지급조서 제출은 끝났으나, 잔금 대출 실행일인 2024-02-01을 귀속시기로 보고 내년 2025년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3. 또 안내문에는 "계약자(소득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전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건 또 어떤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