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체보상금 기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이며, 분양받은 사무실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기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지체보상금은 별도 지급 형식이 아닌, 계약잔금에서 지체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잔금 대출 실행하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 대출 실행일 2024-02-01)
1. 잔금 대출 실행 시 차감된 지체보상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시공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호실별 지체보상금액 : 3,982,290원 / 2,904,290원 / 2,178,220원
2. 귀속시기도 궁금합니다. (이미 2023년도 귀속 기타, 이자 배당 지급조서 제출은 끝났으나, 잔금 대출 실행일인 2024-02-01을 귀속시기로 보고 내년 2025년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3. 또 안내문에는 "계약자(소득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전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건 또 어떤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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