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는 5월이 지나면 더이상 못하나요?
종합소득세는 5월이 지나면 더이상 못하나요?
종합소득세 꿀팁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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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구분에 따라 절세방법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사업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감면도 최대한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신고를 못 하셨다면 그 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5월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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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며, 기한 경과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마감일은 5.31일(성실사업자 6.30)입니다.
따라서 5월이 지난다면 정기신고는 불가하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을 잘 집계하여 비용과 세액공제의 누락없이
신고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