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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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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5월이 지나면 더이상 못하나요?

종합소득세는 5월이 지나면 더이상 못하나요?

종합소득세 꿀팁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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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구분에 따라 절세방법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사업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감면도 최대한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에 신고를 못 하셨다면 그 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5월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며, 기한 경과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마감일은 5.31일(성실사업자 6.30)입니다.

    따라서 5월이 지난다면 정기신고는 불가하며, 기한후신고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1년간 사업에 사용하신 비용을 잘 집계하여 비용과 세액공제의 누락없이

    신고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