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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두견이135
푸른두견이13519.06.09

가상화폐에 양도 시 증여세 적용 되나요?

타인에게 가상화폐를 양도할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현금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아직 법이 없는 거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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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야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속드세 과세대상에

    아직 가상화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경우와 다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소득세법처럼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치측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증여세 역시 이른 감이 있고

    세무당국의 답변을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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