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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8

가상화폐도 증여할 수 있고, 증여할 수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요즘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상화폐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요?

증여가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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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상화폐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시점 전후 1개월의 거래가격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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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가상자산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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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의 증여일 전후 1개월이내의 4개회사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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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타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정

    고시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거래소의 가상자산 증여일 전후의 평균가액

    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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