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타인이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지정
고시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거래소의 가상자산 증여일 전후의 평균가액
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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