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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배고픈파파야

매일배고픈파파야

24.11.01

2009년 7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중에 자녀배상책임담보에대해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가입자이시고 제가 피가입자인데

현재 30살인데도 본인이 자녀배상책임담보를 청구할수있나요?? 나이가 더먹어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1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 특약에서 피보험자 범위는 오직 기명피보험자 본인만 해당 됩니다.

    보험유지 되는 동안에는 본인에게만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피보험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담보는 일반적으로 만 30세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의 30세라면 청구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