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1세 군인이에요.5세때부터 실비보험에 특약추가로 납입하고 있어요.보험금 수령시 부모계좌로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시 보장을 받는 계좌를 질문자님 계좌로 적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5세부터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질문자님이실테니
보험료를 내는 계좌로 받아도 상관은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외수익자를 부모님으로 지정 해 놓으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로는 안되고 부모님과 해당보험사 고객센터 방문이
가장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수령은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수익자외 지급을 원할시는 수익자에게 위임받아 위임장과 인감 등을 첨부하여 지급처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일땐 계약자부모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시 수익자를 부모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인이된후엔 자녀가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어렸을 때 보험가입이 된거라면 어쩌면 부모님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시 수령기준이 피보험자기준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결론은 .보험금 수령시 부모계좌로 청구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