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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소소한  행복~
오늘도 소소한 행복~22.11.29

성인자녀 실비보험금 부모가 수령할수 있나요?

자녀가 21세 군인이에요.5세때부터 실비보험에 특약추가로 납입하고 있어요.보험금 수령시 부모계좌로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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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시 보장을 받는 계좌를 질문자님 계좌로 적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5세부터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질문자님이실테니

    보험료를 내는 계좌로 받아도 상관은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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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외수익자를 부모님으로 지정 해 놓으면 됩니다.

    콜센터 전화로는 안되고 부모님과 해당보험사 고객센터 방문이

    가장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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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수령은 지정된 수익자에게만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수익자외 지급을 원할시는 수익자에게 위임받아 위임장과 인감 등을 첨부하여 지급처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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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일땐 계약자부모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시 수익자를 부모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인이된후엔 자녀가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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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어렸을 때 보험가입이 된거라면 어쩌면 부모님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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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시 수령기준이 피보험자기준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결론은 .보험금 수령시 부모계좌로 청구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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