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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매사촌113
엄격한매사촌11322.12.07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무서장 서명 없을 때

증여세 관련 신고서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출력하려고 보니까 세무서장의 서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데 이를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접수 후 승인까지 기다리면 날인찍힌 신고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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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명원이 아닌 신고서에는 세무서장 도장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서와 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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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관공서,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

    증여세 신고서 등 원본서류 자체를 제출하기 어려움으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증여세 신고서 및 관려서류 제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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