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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후 마지막 회차 납부 필요하여 납부 후 근저당권해지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문의 해보니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완납 이후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완납을 증명하는 납부영수증
근저당 말소 등기 신청을 위한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시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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