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료를 통한 급여 유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지점의 인건비 처리과정 중 자료를 주고받는데, 청구부 자료 중 개인의 이름이나 정보는 없지만, 4대보험료가 얼만큼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지점의 인원이 4명이고 센터장이 1명 있는 경우, 4대보험료가 특정한명만 높기 때문에 특정인의 급여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해당 정보는 제외하고 보내야 하는 상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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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로 유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제외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