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모든 강아지가 입마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12조-2에 의거하여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은 목줄과 입마개가 법적으로 착용하게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6종이며, 이들의 혈통이 섞여있는 잡종도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야외에서도 목줄이나 입마개를 벗길 수는 있는데, 이 때는 외벽과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리상으로는 물이나 간식 등을 타인이 있는 탁 트인 외부에서 임의로 먹이게 될 경우엔 위반사항이므로, 꼭 주셔야 한다면 해당 맹견의 탈출이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를 강구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가급적 야외에선 무언가를 먹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기타 맹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기르는 품종견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공동주택, 혹은 상업시설 관리회에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 그 자체는 법적인 효용성은 없으나, 개인이나 단체 간 다툼 등 민사분쟁에서는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에, 공동체사회에서 강아지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과 그 교잡종은 입마개 의무입니다. https://diamed.tistory.com/781
또한 이전에 사람을 공격한적이 있어 관리 대상동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맹견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즉, 모든 강아지의 입마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맹견의 경우 외부에서 간식이나 물을 주더라도 입마개 사이로 주어야 하며 절대 풀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모든 강아지가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마개는 맹견으로 분류된 일부 견종에 한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맹견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5종을 말하며, 이들의 믹스견도 포함됩니다. 맹견이 아닌 강아지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이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포드셔테리어, 스태포드셔불테리어
이렇게 5종입니다.
외부에서 간식이나 물을 먹기 위해 입마개를 해제했을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왠만하면 사료나 물을 먹을 수 있는 입마개 제품이 있으니 그런 제품을 착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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