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12조-2에 의거하여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은 목줄과 입마개가 법적으로 착용하게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6종이며, 이들의 혈통이 섞여있는 잡종도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야외에서도 목줄이나 입마개를 벗길 수는 있는데, 이 때는 외벽과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리상으로는 물이나 간식 등을 타인이 있는 탁 트인 외부에서 임의로 먹이게 될 경우엔 위반사항이므로, 꼭 주셔야 한다면 해당 맹견의 탈출이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를 강구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가급적 야외에선 무언가를 먹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기타 맹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기르는 품종견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공동주택, 혹은 상업시설 관리회에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 그 자체는 법적인 효용성은 없으나, 개인이나 단체 간 다툼 등 민사분쟁에서는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에, 공동체사회에서 강아지 관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